사방팔방 불법 정당 현수막…지난달 전국서 1.3만개 철거

입력 2024-03-19 18:28   수정 2024-03-20 01:23

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한 이후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1만3082개를 철거했다고 19일 밝혔다. 이번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뤄졌다.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잘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.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·면·동마다 두 개 이내만 걸 수 있다. 면적이 100㎢ 이상인 읍·면·동에서만 현수막을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다.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걸 수 없다.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, 횡단보도,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.5m 이상의 높이로 걸어야 한다.

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3082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. 시·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(2489개) 서울(1868개) 부산(1343개) 전남(1151개) 순으로 많았다.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%(1만1268개)를 차지했다.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(15일)을 위반한 사례가 64%(8392개)로 가장 많았다.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%(2174개),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%(1111개) 순으로 나타났다.

행안부 관계자는 “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”며 “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정당 현수막 난립이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을 이어갈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오유림 기자 our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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